
영주권을 취득한 뒤 국내에서 3년 이상 머문 외국인의 79.4%가 중국 국적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들은 선거권을 부여받아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만4003명(79.4%)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만(1만1978명, 8.3%), 일본(7471명, 5.2%), 미국(1069명, 0.7%) 순서였다. 중국과 대만을 합한 중화권 외국인이 12만5981명으로 전체의 87.7%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때 선거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모두 4만3428명인 가운데 그중 중국 국적자가 3만4565명(79.6%)이다. 대만(4960명, 11.4%)을 합한 중화권은 3만9525명에 달한다.

다만 '영주 자격 취득 3년 경과 등록외국인'과 실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의 숫자는 다소 차이가 난다. △미성년자 △주거가 불명확한 자 △형무소에 있는 수형자 등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4·7 보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는 모두 4만2246명이다. 그중 서울에는 3만8126명이 거주 중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영주 자격 취득 3년 경과 등록외국인’과 실제 유권자의 숫자가 5300명 정도 차이가 난다.
현재 선관위와 행정안전부는 국적별 외국인 유권자 수는 별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외국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데도 선관위가 외국인 선거 명부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거 시기에 맞춰 최소한 국적별 통계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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