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하도급 공사장 사고' 두산건설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4-06 15:03   수정 2021-04-06 15:09


대형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맡겼다 해도 전체적인 공사 진행을 총괄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장소장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

두산건설은 2012년 건설사 4곳과 컨소시엄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서-평택 수도권고속철도(SRT) 건설 사업을 따냈다. 두산건설은 지분 60%를 보유해 사실상 전체 사업을 총괄했다. 이 공사 과정에서 2015년 다른 건설사에 하도급을 준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두산건설과 현장 책임자 A씨가 산안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두산건설에 벌금 700만원,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산건설은 항소했다. 산안법상 사업주가 되려면 사업주 근로자와 하도급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해야 하는데, 함께 작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안법상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은 두산건설이 사업주가 맞다고 판시했다. 사회 통념상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했는지, 도급 사업주가 사업장을 전반적·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언제든지 수급인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도급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 경우에 해당해 두산건설이 산안법상 사업주”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에 대한 원심도 확정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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