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프 참여해도 선관위원 가능…허술한 법에 중립성 '휘청'

입력 2021-04-06 17:04   수정 2021-04-06 17:20


4·7 보궐선거를 둘러싼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원 임명의 검증 절차·규정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현직 정당원의 임명은 금지하면서도, 전직 정당원이나 과거 선거캠프에 참여한 인사는 선관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은 수정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의 제1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을 가로막는 입법 부실이라는 문제제기다.

6일 국회와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법은 “특정 정당의 당원인 경우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 당원이나 과거 대선·총선 캠프 등에 참여한 인사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 이론적으론 과거에 아무리 특정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는 순간에만 당원이 아니면 되는 셈이다.

그나마 이러한 편향성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돼 왔다. 하지만 최근 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입법미비의 부작용은 더욱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청문회 무력화론’은 강해지고 있다.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임명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립성을 보장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법은 과거 3년이내 정당원이었거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의 역할한 사람은 배제하고 있다.

지난 2월 여당은 박순영 선관위원에 대한 청문회를 야당 없이 단독으로 열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대통령은 박 위원을 그대로 임명했다. 중립성 훼손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해주 상임위원 위원 역시 야당의 청문회 보이콧에도 임명이 강행된 사례다. 야당은 조 위원의 문재인 캠프 참여 의혹을 제기하며 결사 반대했지만 끝내 임명을 막진 못했다. 야당은 당시 과거 문재인 후보 캠프가 발간한 대통령선거백서에 조 위원의 이름이 포함된 것을 두고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조 위원은 “행정 실수로 이름이 들어간 것 일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아직까지도 조 위원에 대한 중립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있다.



대통령 추천 3인, 대법관 추천 3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 여야 합의 1인 등의 선관위원 추천 비율도 편향성을 강화시키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선관위의 중립성 논란은 비단 이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야당이 되는 정당은 “1대8, 2대7의 싸움이다”라는 문제제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선 때 자신을 공개지지했던 강경근 선관위 상임위원이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한나라당 윤리위원이었던 최윤희 위원이나, 당원 경력이 있고 한나라당 싱크탱크 이사를 지냈던 김용호 위원이 선관위원으로 동시 임명된 된 바 있다. 당시에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크게 반발했다.

선관위원 임명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보다 세밀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2월 △과거 5년 이내 당원이었던 사람 △과거 5년 이내 특정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 △과거 5년 이내 선거 캠프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은 발의했다.

다만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한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솔직히 여당으로서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다는건 힘들어 보인다”고 관측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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