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현대 80억…초대형도 3.3㎡ 1억 시대

입력 2021-04-06 17:23   수정 2021-04-07 01:03


서울 재건축 대장아파트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가 공급면적 기준 3.3㎡당 80억원에 거래되며 ‘평당 1억원’을 찍었다. 압구정 일대 역대 최고가다. 압구정에선 조합원 2년 의무거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이 속도를 냈다. 여기에 서울시장 선거 이후 민간 재건축 기대까지 더해져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 강화에도 불구하고 강남에서 가장 부촌으로 꼽히는 압구정에서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수요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6개월 만에 13억원 뛰어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면적 245㎡(공급면적 80평)가 전날 80억원에 손바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동일한 주택형이 67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6개월 만에 13억원이 뛰었다. 압구정에서 지금까지 거래된 가격 중 가장 높다.

압구정동 일대 복수의 중개업소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현재 보증금 5억원에 월세 500만원으로 임대 중인 물건으로 알려졌다. 법인이 소유한 매물로 물건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매수자가 보증금을 제외한 현금 75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했다. 이 단지는 1978년 준공해 올해로 44년차다.

지난해 ‘6·17 대책’이 압구정 집값에 불을 붙였다. 정부는 당시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단 이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한 단지는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압구정 재건축이 조합 설립을 서둘렀고, 몸값도 따라 올라갔다.

조합이 설립된 뒤에는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 외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현대 7차’가 속한 압구정3구역(현대 1~7·10·13·14차·대림빌라트)은 지난달 조합설립총회를 열고 강남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과 5구역(한양1·2차)은 지난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여기에 2월 ‘2·4 대책’에서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공공 대신 고급화가 가능한 민간 재건축으로 수요가 더 몰렸다. 최근 압구정에선 ‘평당 1억원’ 거래가 쏟아지고 있다. 같은 날 ‘현대 2차’ 전용 160㎡(공급 53평)는 54억3000만원에 매매계약한 것으로 신고됐다. 지난해 12월 42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11억8000만원이 올랐다.

지난달 압구정동 ‘현대 2차’ 전용 198㎡(공급 63평)도 63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현대 1차’ 전용 196㎡(공급 64평)는 63억원에 손바뀜했다. 압구정동 중앙공인 신만호 대표는 “압구정 대형 아파트는 물건이 귀해 항상 대기 수요가 있다”며 “외부 수요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큰 평형으로 갈아타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지속할 것”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압구정 대형 평형을 비롯한 초고가 아파트,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대형 아파트(전용 135㎡ 초과) 평균 매매가격은 22억1106만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 평균 19억5214만원과 비교해 2억5893만원 올랐다. 2년 전(18억981만원)보다는 4억125만원 뛰었다.

서울 강북·강남권을 불문하고 초고가 아파트의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98㎡는 지난달 4일 48억5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썼다.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216㎡도 지난달 44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전용 202㎡는 지난달 10일 37억5000만원에 매매거래돼 지난해 12월(28억9000만원)보다 7억원 넘게 뛰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3㎡는 지난 2월 80억원에 거래돼 올해 전국 최고가를 먼저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는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일부 절세용 ‘급매’가 나올 순 있으나, 초고가 아파트 전반의 선호를 꺾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보다 ‘똘똘한 한 채’ 보유가 세제상 유리하다”며 “유동성은 넘치는데 압구정 재건축과 같은 ‘한정판’ 공급은 제한돼 있어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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