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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6월 도입…합격시 따릉이 요금 할인

입력 2021-04-07 07:52   수정 2021-04-07 07:54



서울시가 오는 6월부터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제 합격 시 2년간 공유자전거 '따릉이' 요금 일부가 할인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편 주요 내용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도입 △연령대별 표준교재 개발 통한 맞춤형 교육 △자전거 강사 양성 확대 △자전거 정비교육 실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 오픈 등이다.

인증을 받으려면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교통법규 등에 관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일정한 경로를 달리는 실기시험까지 치러야 한다. 안전교육은 각 자치구가 시행하며 이론 1시간, 실습 2시간이 최소 기준이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능력을 고려해 초급(만 9~13세), 중급(만 13세 이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중급 합격자의 경우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할 자전거 강사를 올해 80명 양성하고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이트는 이달 말 연다.

김태동 기자 na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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