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정인이, 유니세프 광고 속 기아 수준…영양실조 심각"

입력 2021-04-07 17:54   수정 2021-04-07 18:01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이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사건 당일 양모가 아이의 복부를 맨발로 강하게 밟았을 것이라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검찰은 양모 장모씨(35)에 대해 학대 재발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하기도 했다.

사망직전 기아 수준 영양실조 상태
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35)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38)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은 장간막이 찢어져 600㎖나 되는 피를 흘렸다"며 "체중이 9.5㎏였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이 아동의 전체 혈액은 약 760㎖로 몸 속 혈액이 거의 빠져나간 상태"라고 했다.

이어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 장기 손상을 입었다"며 "피고인 진술처럼 아이를 떨어뜨려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수 없으며 외부에 흔적이 없는걸로 보아 피고인은 맨발로 피해 아동의 복부를 최소 2회 이상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해 아동의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 외 몸 곳곳에서 발견된 다수의 상처 역시 폭행과 같은 '고의적인 외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사망 전날 피해자 배는 볼록하고 대소변도 하지 않아 기저귀를 한 번도 갈지 않았다"며 "체중은 사망 당일 9.5㎏으로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와 비슷하게 보일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16개월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의 아이를 발로 밟았을 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습적인 정서적 학대 정황을 제기하는 수십개의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에는 아이의 목을 잡고 들어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올려두는 등의 장면이 담겼다.
검찰, 양모 재범 우려..."전자발찌 채워야"
검찰은 재판에서 입양모 장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씨는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에서 상습적인 학대가 점점 심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재범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씨 측은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정인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옥외 광고를 지하철 등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하기도 했다.

장씨 측은 정인양 학대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살인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양부모의 1심 판결선고는 다음달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