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최저가 아니면 돌려준다"…쿠팡 '저격'

입력 2021-04-08 09:30   수정 2021-04-08 09:32


이마트가 자사앱(운영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며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상품 구매 당일 오전 9시~12시 이마트 가격과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에 판매한다면 최저가격 1000원과의 차액인 500원을 'e머니'로 돌려주는 것이다.


가격은 이마트앱이 자동으로 비교하며, 소비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차액을 보상 받으려면 이마트앱 좌측 하단의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적립금 신청 기간은 구매일 기준 익일 오전 9시부터 7일이내다.

적립된 'e머니'는 이마트 오프라인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e머니'는 상품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000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30일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통해 고객에 대한 가격 혜택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 생필품 판매처로서의 가격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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