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 짓는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입력 2021-04-08 17:47   수정 2021-04-09 02:48

앞으로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건설사는 사업비의 최대 90%를 연 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 분양 때 우선 공급과 설계 공모 가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전세주택 민간 사업자 지원 방안’을 내놨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11·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새로 공급되는 유형이다. 방이 세 칸 이상인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전용면적 59~85㎡)을 민간 건설사로부터 사들여 주변 시세의 90% 이하 전셋값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최장 6년간 임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 3000가구 등 총 9000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준공되는 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 주택 특약 보증’을 도입해 민간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민간 사업자는 토지 매입비 중 일부만 연 5%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자기부담금이 사업비의 60~70%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약 보증 시행에 따라 공공 전세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비용은 연 3%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매입 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시기는 이달 말부터다.

내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전세주택 300가구 이상을 건설한 사업자에겐 2022~2024년 공급 예정인 공공택지 중 우선 공급 필지(전체의 4%)를 대상으로 한 제한 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설계 공모 참여 땐 가점 60점(총점 1000점)을 받는다. 추첨으로 공급되는 필지의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또 도심 내 우량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 토지를 매도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신규 매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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