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땅 투기 의혹' 경기도청 전 간부 구속…"증거인멸 우려" [종합]

입력 2021-04-09 00:04   수정 2021-04-09 00:06


경기 용인시 SK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자신의 가족 명의로 구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청 전 간부 A씨(사진)가 8일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비리 사건 수사를 위해 꾸러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포천시 공무원과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경북 농어촌공사 직원에 이어 네 번째다.

이들 중 지난달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을 제외한 세 명은 모두 이날 구속됐다.

이기리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늦은 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고,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와 맞닿아 있어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SK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외에도 팀장 근무 당시 담당했던 타 지역 개발예정지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부인과 장모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A씨와 관련된 토지 8필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5일 받아들였다. 이는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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