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전 경기도 공무원·LH 직원 줄줄이 구속

입력 2021-04-09 09:29   수정 2021-04-09 10:36


내부 정보를 통해 개발지 주변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과 현직 LH(한국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직원이 줄줄 구속됐다. 지금까지 땅 투기 혐의로 구속된 대상은 포천시 공무원을 포함해 총 4명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위반 혐의로 전직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를 8일 구속했다. 이기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기도 기업투자유치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땅 4필지(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곳으로 사업부지 개발 도면이 공개되면서 시세가 5배 넘게 뛴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사업비 1조7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가 이곳에 122조 원을 투자한다고 알려진 2018년 하반기부터 땅값이 30∼40% 급등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방문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던 시점이다. 경기도는 A씨가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주변지 뿐 아니라 개발예정지 안의 토지 4필지를 장모 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족 명의로 사들인 토지 8필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5일 이를 받아들였다.

부패방지권익위법 혐의로 현직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B씨도 같은날 구속됐다. 그는 2015년 3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예정지 주변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도 이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배임·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C(52)씨를 구속했다. 그는 2017년 임고면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 5600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투기 혐의로 구속된 대상은 총 4명이다. 지난달 29일에는 내부 정보를 얻어 도시철도 7호선 신설역 주변 땅을 매입한 혐의로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과 지인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신도시 주변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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