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종합]

입력 2021-04-09 12:04   수정 2021-04-09 12:06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사진)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금 담당 간부와 공모한 혐의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다. 자금 담당 간부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 의원 지시를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횡령, 배임 이외에 정당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범죄 중대성 고려해 영장 신청
검찰은 이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 같은 혐의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이스타항공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현역 의원인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가 개회 중인 만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임시회 중 피의자인 의원을 체포하려면,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관할 검찰청이 이 서류를 국회에 전달한다. 국회가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하면 이후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시 체포 동의안이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보면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이 의원이 얻은 것으로 돼 있다"고 공소장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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