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허위사실 SNS 유포' 현직기자에 1억 소송

입력 2021-04-09 13:48   수정 2021-04-09 14:22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장모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장모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종로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후 '악의적 전파자'들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장 기자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기자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당시 대구 및 대전고검 근무 중이던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장 기자는 앞서 여기자 성희롱 논란도 빚었다. 장 기자는 지난 2019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사들이 KBS의 A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술술술 흘렸다. 검사들에게 또 다른 마음이 있었을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여성 기자가 남녀관계를 이용해 취재를 한 것 같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성희롱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자 장 기자와 유 이사장은 다음날 사과했다.

장 기자는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대구?경북 지역민을 조롱했다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장 기자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세월호 유족들을 향해 내뱉던 당신들의 무섭고 표독스러운 말들을 기억한다. 사회적 대형참사가 났을 때마다,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피맺힌 하소연이 있을 때마다 유독 대구?경북, 부산?경남에서 날아온 말들은 비수보다 더 날카로웠다"면서 "이제 입장이 바뀌어 보니 어떠냐? 대구?경북이 뭔 잘못을 했느냐구요? 글쎄요. 그 말은 반만 맞는 것 같다"라고 썼다.

한편 한동훈 검사장 측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도 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바 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신의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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