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진석 기소·이상직 구속영장

입력 2021-04-09 17:31   수정 2021-04-10 01:48

4·7 재·보궐선거가 지나가자 검찰이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 전후로 멈춰섰던 ‘수사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해 1월 말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 전 부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시장의 최측근인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실장은 이후 2018년 3월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하고, 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다.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1~2월 공무원 윤모씨에게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받아 송 시장 측에 건네는 등 공약 수립과 선거 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당시 선거 개입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자금 담당 간부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현재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현역 의원인 만큼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안효주/남정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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