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15일 대북전단법 청문회…'문재인 정부 인권' 조준

입력 2021-04-09 17:37   수정 2021-04-10 01:03

미국 의회가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한국의 특정 법안을 두고 미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문제가 한·미 관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15일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인권위는 “최근 몇 년간 당파를 초월한 옵서버(외부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같은 시민권과 정치 참여권을 통제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미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원해온 USB 자료 배포 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청문회가 열리면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의 북한 인권 접근법에 대한 비판을 쏟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랜토스 위원회엔 이인호 전 주러 한국대사,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국장,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선임연구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온 대북 전문가들이다.

위원회는 또 “북한 인권 개선 전략을 포함해 남북한 관계, 한·미 관계, 미·북 관계에서 표현의 자유와 기타 다른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 이외 사안도 다루겠다는 의미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한 직후부터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았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서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제 인권 단체인 HRW는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미 국무부의 ‘2020 한국 인권 보고서’도 이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적시했다.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문회 결과가 향후 한·미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권을 대외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공언해온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청문회에서 나오는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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