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고소, 재판해도 돈 받기 쉽지 않아" 전망 나와

입력 2021-04-09 21:16   수정 2021-04-09 21:18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재판 후 승소해도 돌려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9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양소영 변호사와 이인철 변호사는 박수홍과 친형 부부 재판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변호사는 “형제끼리, 가족 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으로 가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박수홍 씨가 고소까지 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양 변호사는 “지금 (박수홍이) 15kg 정도 체중이 빠졌다고 한다. 저도 방송 녹화 갔다가 깜짝 놀랐다. 저는 사실 어디 아프신가, 건강검진을 간다고 하시기에 그런 줄 알았는데, 뉴스를 보고 ‘이 일이었구나’ 했다”며 “일단 합의 제안을 7대3으로 나누자고 했는데, 잘 안 됐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연예인분들이 방송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산 관리 등을 가족이나 매니저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박수홍 씨도 소속사를 설립하며 형이 대표를 맡고, 수익 정산을 박수홍 씨가 7, 소속사가 3으로 합의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0년 정도 하셨는데, 1년에 수입이 많을 땐 수십억 정도 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소속사에서 받는 연봉이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받았다고 한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냐고 해서 박수홍 씨가 정산을 해보니 상당 부분이 소위 빈 것 같아서, 이게 횡령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변호사가 “연봉이 박수홍 씨는 2억, 형은 10억,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이게 횡령이 되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애매하긴 하다. 형이 소속사 대표기 때문에 형도 정당하게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은 것이라면 횡령이 될 수 없지만, 월급을 넘어서거나 합의된 7대3으로 정산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위반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으면 법적으로 횡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변호사가 박수홍이 친형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보이자 이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법률대리인이 고소나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받기까지는 어렵지 않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판결까지 받는다. 판결받고 집행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 올라온 한 네티즌의 댓글 폭로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이 시작됐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5일 오후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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