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오는 12일 발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은 11일 "원칙에 맞게 수립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발표는 12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영업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식당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 본부장은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시설이 정상 운영을 하려면 사업주나 이용자가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서 관련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돼야 우리가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시설 책임자나 이용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산, 서울 강남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있으며, 또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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