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법 무시하고 댄스 삼매경"…불법 클럽서 200여명 적발

입력 2021-04-11 09:59   수정 2021-04-11 10:01


서울 강남의 불법 클럽에서 직원과 손님 등 수백명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위험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젊은층 사이에서 경각심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25분께 강남역 인근 역삼동의 한 무허가 클럽에서 직원과 손님 등 200여명을 적발하고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으나 음향기기와 특수조명을 설치하는 등 클럽 형태로 불법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손님들이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세부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수백 명이 모여서 춤을 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일부 손님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나, 무슨 근거로 이러는 거냐" 등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구청은 적발된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12일부터는 수도권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도 예고된 엄중 국면인만큼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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