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범죄단체 가입 혐의 기소

입력 2021-04-12 15:40   수정 2021-04-12 15:49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 두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부장검사 오세영)는 12일 박사방 조직원인 30대 남성 두 명을 범죄단체 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 같은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11월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송치된 박사방 이용자 26명에 대해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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