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등 4명 부동산 투기 몰수액 240억

입력 2021-04-12 17:42   수정 2021-04-13 00:51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 구속된 피의자 4명이 매입한 현재 시가 240억원 규모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이 지금까지 투기 혐의로 구속한 사람은 총 4명이다. 포천시 공무원, 전 경기도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다.

구속된 피의자 4명이 매입한 부동산 4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해당 부동산은 포천시 공무원이 도시철도 7호선 신설역 주변에 매입한 땅 80억원, 경기도 전 공무원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주변에 사들인 땅 55억원,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LH 전북본부 직원과 그 지인 등이 산 노온사동 땅 102억원 등 총 24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들이 부동산 4건을 처음 매입한 가격은 총 72억원으로 현재 세 배 넘게 뛰었다.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이날 열려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가족과 지인 36명의 명의를 이용해 경기 광명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였다. 이 중 한 명이 2015년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특별관리지역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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