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힘 쏟는 경기도의회

입력 2021-04-12 17:39   수정 2021-04-13 00:57


경기도의회가 27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는 일산대교에 대한 무료화를 추진한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정부에 일산대교 무료화를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영환(고양7), 심민자(김포1) 의원 등은 ‘경기도 민자도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건의안을 발의해 13일부터 29일까지 개회하는 경기도의회 351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 구성은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해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1호 민간투자도로사업으로 건설된 김포시 걸포동~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 규모의 다리다. 2008년 5월 개통 후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 1200원으로 책정했고, 계약 기간은 2038년 5월까지 30년간이다.

도의회가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안을 결의하면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비롯해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합리적 사업 시행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국비 지원 방안 마련 활동을 본격화한다. 소 의원은 “특위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돼 일산대교를 경기도가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활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산대교는 2009년 11월 자금 재조달이 이뤄져 출자자(대주주)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NPS)으로 변경돼 운영 중이다. 당시 NPS는 일산대교㈜로부터 1832억원에 일산대교를 인수했다. 현재 통행료는 승용차(소형) 기준 1200원에서 차종에 따라 2400원까지 받고 있다. 일산대교의 소형 기준 ㎞당 요금은 666원으로, 109원인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보다 6배 높다. 수도권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NPS가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 1485억원에 대한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며, 이자 수익만으로 연간 165억원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통행료에 반영된다.

경기도도 도의회와 통행료 무료화에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24일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민자도로는 개선돼야 한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인수 자금을 정부와 경기도 등이 나누는 등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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