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마을 투기 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4-12 21:39   수정 2021-04-12 21:41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000만원대에 사들였다. 해당 부지의 현재 시세는 2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구역으로,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지정돼 관광인프라 확축 등 지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패방지법 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과 제3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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