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노마스크' 지적받자 암환자에 고의로 기침한 여성

입력 2021-04-13 15:25   수정 2021-04-13 15: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암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기침한 미국의 한 여성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사는 데브라 조 헌터(53)는 지난해 6월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한 쇼핑센터에서 환불 문제로 직원들과 언쟁을 벌였다.

소란이 이어지자 당시 매장에 있었던 손님인 헤더 스프래그는 헌터의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았다. 이에 헌터는 갑자기 스프래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고의로 기침을 했다.

이후 헌터는 아이들과 함께 가게를 빠져나갔고 스프래그는 헌터를 경찰에 신고했다. 뇌종양 환자인 스프래그는 헌터가 기침할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이날 이후 몸이 좋지 않아 가족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다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

듀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최근 심리에서 루스 판사는 헌터에게 징역 30일과 집행유예 6개월, 그리고 500달러(한화 약 5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분노 조절과 관련해 정신 건강 치료도 명령했다.

헌터는 법정에서 "화재로 모든 것을 잃는 등 집안에 우환이 겹쳐 엉뚱한 곳에 화풀이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저지른 일로 아이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헌터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보다 가족의 피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프래그는 "코로나19 시국에 타인의 얼굴에 기침하는 행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계산된 행위"라면서 "내가 감염됐다면 자식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걱정했다"며 헌터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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