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원 손배소 6월 첫 재판

입력 2021-04-13 16:02   수정 2021-04-13 16:05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성폭행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재판이 오는 6월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6월 11일로 지정했다. 이는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일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 소속 지자체인 충남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는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지위를 이용해 김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민사소송의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씨나 안 전 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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