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징계 소송' 무대응에…법원 "이달 말까지 의견제출" 요구

입력 2021-04-13 18:15   수정 2021-04-13 18:49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법무부에게 이달 말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관련 소송이 제기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변호인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오는 29일까지 소송에 관한 입장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 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 명령이란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라고 요구하는 명령이다. 이 명령서는 지난 1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송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달 29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작년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총장 측의 소장 복사본과 안내서를 보내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법무부는 소송 진행 필요한 서류를 전혀 내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 왔다"며 "향후 법원의 재판 일정에 맞춰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고,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도 고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처분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해당 사건의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1월 현역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은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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