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선거운동원에 500만원…권오을 前 국회사무총장 유죄 확정

입력 2021-04-14 09:57   수정 2021-04-14 10:09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前) 국회사무총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대법관 박상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전 사무총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활동가 2명에게 선거가 끝난 뒤 각각 5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활동가들은 선거운동 연설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사무총장 측은 "선거는 2018년 6월에 있었는데 검사는 2019년 10월에 피고인을 기소했다"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권 전 사무총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공범이 두 사람에게 돈을 지급한 날은 2018년 12월 21일이고, 공범에 대한 기소는 2019년 6월 20일에 이뤄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었다고 본 것이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권 전 사무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15∼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2010∼2011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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