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 관치 넘어 관영화 수준"

입력 2021-04-14 17:48   수정 2021-04-15 01:38


“정치권과 감독당국이 금융을 지나치게 도구화하면서 우리나라는 ‘관치’를 넘어 ‘금융 관영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올 지경입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연 ‘금융개혁·금융규제의 정치경제’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제재의 공정성을 잃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석자들은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징계 ‘무리수’, 표심에 치우친 경제금융 정책이 되풀이되면서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쇠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포퓰리즘에 기대 금융사를 적폐로 몰아붙이는 이분법적 사고가 사라져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윤 의원은 “법적 근거가 부실함에도 감독당국이 금융사를 제재할 수단으로 CEO에 대한 징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감원이 제재하면 사법당국이 무죄 판결과 취소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금감원이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CEO에 대한 정치적 제재를 밀어붙인 결과”라고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사 임원이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법원 재판을 신청했다가 금감원이 패소한 사례가 8건에 이른다. 장범식 숭실대 총장 역시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까지 포함해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하지만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는 근거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도 벗어난다”고 말했다.

금융사 제재의 기준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연루된 한국예탁결제원이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대상에서 아예 빠진 게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예탁결제원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예결원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당국의 유권 해석에 따라 제재 수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검찰과 법원의 권한을 모두 가진 셈이어서 제재의 중립성과 투명성에도 금이 갈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협화음’도 혼란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 제재의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제재 절차가 감독당국이 만드는 검사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자의적 제재’가 내려질 위험이 크다”며 “자의적 제재는 개인의 이익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가 경제와 금융 정책을 선악 구도에 따라 정치적 프레임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수차례 연기된 공매도 재개 조치를 사례로 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주가, 집값 등 자산 가격의 변화를 선악 구도로 파악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은 뒷전이 됐다”고 말했다. 장 총장은 “금융사가 적폐의 대상이냐”고 반문하면서 “의견이 다르면 반개혁 진영으로 몰아붙이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꼬집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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