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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에 징역 8년 선고돼

입력 2021-04-14 18:18   수정 2021-04-14 18:21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 국적 여성 쩡이린(당시 28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운전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대만인 여성 쩡이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유족이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네던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28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사망했으며 해외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충격과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쩡이린은 당시 교수와 면담한 뒤 귀가하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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