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패했지만 '또' 규제…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식후땡 부동산]

입력 2021-04-15 12:50   수정 2021-04-15 14:51

부동산 실정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여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지만, 정부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임대차시장 규제인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를 6월부터 시행합니다.

시장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과세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이 생겨날 경우 되레 전세금으로 세금 부담이 전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세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첫 번째 뉴스입니다. 6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이날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면적, 층수, 갱신여부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작년 정부가 시행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 3법으로 통합니다.

◆미아역·수유동 등 13곳 '공공개발'

서울 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역 인근에서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노후지와 민간 개발 추진의 한계에 부닥친 강북구 저층 주거지 등이 고층 아파트로 변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북구 미아역세권과 수유동 저층 주거지, 동대문구 용두역세권 등 강북구 11곳과 동대문구 2곳 등 총 13곳이 공공 주도로 개발됩니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 2차 후보지를 발표하고 약 1만29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2·4 대책’에서 도입된 이 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등 1차 후보지 21곳에서는 2만5000가구 공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7월까지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 둔화

2·4 공급 대책으로 공공재개발이나 도심 고밀개발 사업 후보지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급히 주택을 사려는 불안 심리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감지됩니다. 지난달 서울의 부동산 매매시장 소비심리가 전달에 비해 크게 수그러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3월 서울의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9.0을 기록하며 전달 140.8에서 1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경기는 전달 142.9에서 137.0으로 5.9포인트 하락했으며 인천은 149.7에서 145.8로 3.9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로써 3월 수도권 전체의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35.5로 전달 143.0에서 7.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 것입니다.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되며 200에 가까울수록 상승 국면을 나타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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