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어묵 공구' 중요했던 섬뜩한 양모

입력 2021-04-15 14:33   수정 2021-04-15 14:39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피고인 양모가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로 배를 밟지 않았고, 때린 것은 맞지만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14일 오후 열린 '정인이 사건' 결심공판에서검찰은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사형, 양부 안모 씨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안 씨와 장 씨가 주고받았던 메시지도 공개했다.

안 씨는 사건에 수사가 진행되자 수백개의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복원한 문자에는 두 사람이 입양 한 달여 만에 정인이를 귀찮아하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입양한지 한달 반 가량 지난 지난해 3월, 장 씨가 '정인이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고 하자 안 씨는 정인이를 '귀찮은 X'이라고 표현했다.

장 씨가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폭력은 안 썼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겠다고 하자 장 씨는 '당신은 뭐 좀 먹어라'라고 달래기도 했다.

장 씨가 '지금도 (음식을) 안 처먹네'라고 하자 안 씨는 '온종일 굶겨보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러면서도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고 자겠다'는 양모에게는 '자기는 먹고 자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정인이가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하는데도 양모는 '얘(정인이)는 기침도 장난 같아. 그냥 두려고'라는 메시지를 양부에게 보냈다. 그러자 양부는 '약 안 먹고 키우면 좋지'라고 맞장구를 쳤다.

안 씨는 "검찰이 제시한 대화는 대부분 회사에 있는 시간에 일일이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낸 것"이라면서 "(아내가 짜증을 내는 상태에서) 바른말을 하면 화를 돋우기 때문에 일단 제가 (기분을) 맞춰주고, 집에 와서 바른 방향으로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

안 씨는 "아내가 (정인이에 대한) 정이 없고, 스트레스받았다는 걸 알지만, 아이를 이렇게 때리는지 몰랐다"면서 "알았다면 이혼해서라도 말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씨가 정인이의 사망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 어묵 공구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응급실을 찾을 때도 119보다 콜택시를 불렀던 장 씨는 의사에게서 정인 양이 숨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묵 공동구매 글에 댓글을 달았다.

또 정인이 사망 다음 날엔 다른 아기 엄마를 만나 놀이터에서 첫째 아이와 놀고, 어묵을 잘못 구매했다며 추가 어묵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도 했다. 주변에 정인이 사망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평상심을 잃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정인이 사망을 알고 연락한 지인에게는 “하나님이 천사 하나가 더 필요하셨나 봐요”라고 태연히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자신의 행위로 아이가 사망했는데도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마치 운명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안 씨의 "(정인이 관련 아내와 나눈 말은) 사적인 대화일 뿐이다"라는 해명에 "사적이라서 본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장 씨는 어묵 공동구매 관련 댓글을 달고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는 "같이 공동구매하기로 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입양 당시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충분한 경제적·정서적 지원과 사랑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한 부부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는 정인이가 발이나 손을 통해 가해진 강한 외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정인이 양모는 정인이가 울지 않는 아이라고 했는데 아파서 울지 못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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