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10년 만에 또 법정관리

입력 2021-04-15 17:32   수정 2021-04-16 01:41

쌍용자동차가 또다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쌍용차가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관리인에는 정용원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이,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쌍용차는 오는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실사를 통해 회사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청산되면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2만 명 이상이 실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법원이 존속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쌍용차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기 전에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협상해온 미국 HAAH오토모티브 외에 여러 업체가 인수 의향을 밝히고 있다”며 “공개입찰을 통해 다수 인수후보자 간 경쟁을 유도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M&A를 성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기버스 제조사인 에디슨모터스 등 6~7개 업체가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수를 원하는 업체 다수가 쌍용차의 몸집 줄이기를 원하고 있어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009년 2600여 명의 정리해고를 겪은 쌍용차 노조는 인위적인 감원에 반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는 고용 인력과 생산 규모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 인수되더라도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며 “노조가 구조조정에 끝까지 반대하면 청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인 HAAH는 지난해부터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여왔다. 쌍용차는 HAAH와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신청과 동시에 절차 개시를 미뤄 달라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절차 개시를 연기하면서 올 3월 31일까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지난달 말까지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법원은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HAAH는 쌍용차의 사업 지속성과 인수 후 갚아야 할 3700억원 규모의 공익채권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정민/도병욱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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