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정치권 로비' 의혹 이강세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1-04-15 19:55   수정 2021-04-15 20:21



1조6000억원 상당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손실을 낳은 '라임 사태'와 관련, 정치권의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이 전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은 "피고인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며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편승해 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이익을 계속 누리고자 범죄에 가담하고도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증거 은닉 등의 행위로 국가의 사법권을 방해했다"며 "검찰 수사관 청탁과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정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또,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를 받고있으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00원과 2000만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 "김봉현과 나, 둘 중 하나는 진실"
이날 이 전 대표 측은 줄곧 "피고인은 실권이 없었고 모든 의사결정은 김봉현이 했다"며 "그를 믿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회사의 자금 출납내용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도 받지 못했고, 내 이름으로 된 도장도 김봉현이 가지고 있었다"며 "내 이름이 찍힌 것 모두 사실상 그가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수석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봉현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로) 들어와야할 자금이 '라임 사태'로 어려워질 수 있으니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말을 좀 잘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강 전 수석에게 금융감독원이 라임에 대해 조사하면 위법사항이 없다는 점이 밝혀져 벤처기업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한게 전부"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강 전 수석 로비 자금과 관련한 어떤 물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돈은 1000만원이었고, 명목도 기자회견 개최 경비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저와 김봉현의 진술이 엇갈리는데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 있었지만 김봉현이 제게 절실히 도와달라고 했고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드러나지 않고 스쳐지나간 부분을 재판부가 잘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에 열린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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