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측 "손가락 욕, 무죄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입력 2021-04-15 18:48   수정 2021-04-15 18:50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한명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쌍둥이의 변호인이 이들을 두둔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 출석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면서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하신 기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이 재판이 끝날 무렵,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게 되도록 만들어볼 생각"이라면서 "만약 이들이 무죄라면, 오늘 일어난 사건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대략 3000건 정도 형사 변론을 했고, 경험이 쌓이다보니 어느 정도 사건을 보는 관점, 고집 따위가 생겼고 결과를 예상하면 맞지 않는 경우도 여전히 있지만 대체로 예상이 결론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고 했다.

또 "그런데 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기록을 보고 증거를 검토해보면 변호인으로서는 무죄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걸 유죄로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기일에 진행하게 될 PPT를 보시면 손가락이 가리킨 방향이 어디였는지, 변호인이 무엇을 지적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둥이 자매 중 1명은 전날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그는 재판을 마친 뒤에도 "갑자기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걸 직업정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재차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을 했다.

양 변호사는 잇따라 올린 글에서 "아직까지 '시험지'를 유출했다고 한다. 그건 경찰의 주장이었고, 검찰은 또 다른 주장을 했다는 걸 몰랐느냐"면서 "이 사건 경찰수사 발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언론은 아직 모르나보다"고 말했다.

또 "듣지 않을 건데 왜 묻냐고 되묻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나. 오히려 당사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직까지도 경찰의 가설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보도했고, 게속 그렇게 할 거면서 왜 묻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자매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고, 아버지는 이미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