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제기…"檢 직무유기"

입력 2021-04-15 20:24   수정 2021-04-15 20:36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을 향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한 비판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의혹과 강한 의심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임무 아니냐"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마당에,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에 눈을 감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는 지난 9일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3일 김도읍·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이 비서관의 하명수사 의혹에 "범행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기재했다.

이와 관련 주 권한대행은 "결정문에는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는 문구를 남겨놨고,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혐의 적용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애매한 문구도 적시해 놓았다"고 꼬집었다.

한 점 의혹과 의심이 남지 않을 때까지 철저히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정점식 의원은 "불기소 처분된 임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의원도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강한 의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강제수사, 추가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다시 마이크를 잡고 "연기가 나면 거기엔 반드시 불이 있는 법이다. 뿔이 지나가면 그 밑에 소가 지나간다"면서 "이 수사는 연기도 보이고 뿔도 지나가는데 불도 없고 소도 없다는 억지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특검을 도입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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