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취업제한 된 한의사, 부산서 개업했다 '들통'

입력 2021-04-16 13:11   수정 2021-04-16 13:13



몰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의사가 부산에서 한의원을 개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의사 A 씨는 2019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A 씨의 일정기간 의료인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 또는 종사를 금지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A 씨는 행정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부산 기장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취업 제한 기간임에도 지난해 5월부터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의원을 운영 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지자체가 실시하는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과정서 덜미가 잡혔다.

이에 해운대구는 올해 2월 A 씨에게 한의원 폐쇄를 요청했지만 법원 판결의 부당함, 관련법의 법리적 해석 문제를 들며 폐쇄에 불응하고 있다.

A 씨의 취업제한은 4월 17일까지로 기간이 곧 끝난다. 해운대구 측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시설 폐쇄 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이 이유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폐쇄를 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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