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감시한다"…친부 살해 후 도주한 30대 아들 '징역 10년'

입력 2021-04-16 16:05   수정 2021-04-16 16:11



친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정신질환으로 인한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의심해 살해했다"며 "아버지를 살해하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살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릴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이를 감내해야 하는 유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초과한 무거운 형벌로 장기간 격리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주장해 온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아버지가 누군가의 사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8월 29일 경북 인근에서 검거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혐의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솔직히 억울하다"고 했다.

A씨는 이전 공판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피해자', 형을 '신고자'라고 하는 등 피해자와 신고자와 모르는 사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중범죄 정신질환자들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출소해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점은 치료감호 등으로 돌보고 이후 사회 복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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