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통시장 도로 '노인보호구역'

입력 2021-04-18 14:49   수정 2021-04-19 01:50

오는 6월 서울 주요 전통시장 주변의 도로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 차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되고,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두 배인 8만원이다.

서울시는 노인 보행 사고가 빈번한 전통시장 4곳의 주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 △도봉구 도깨비시장 △동작구 성대시장이 지정 대상이다. 전국을 통틀어 전통시장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보호구역에선 차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보다 두 배 많은 8만원이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에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115명 중 60명이 만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노인 보행 사고의 약 40%는 전통시장 주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6월 4곳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11곳의 전통시장 주변을 신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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