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영업 손실보상 4월부터 적용

입력 2021-04-18 17:32   수정 2021-04-19 03:3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달 손실분부터 보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20일 긴급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손실보상법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인 20일께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 11명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긴급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며 “산자위 의원들이 소급 적용에 공감하고는 있지만 책임있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 간 간담회 형식이지만 22일 산자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기존 안대로 당정의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개정안 시행 3개월 전부터 손실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데, 손실보상은 3개월 전인 이달부터 해주는 내용이다. 윤호중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손실보상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어 이달 말 통과가 유력하다.

그동안 야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초선 의원 24명이 정부가 영업제한을 시행한 지난해 8월부터 ‘100%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의의 방향이 틀어졌다. 여기에 일부 여당 산자위 의원도 공감하면서 최근 여당 내에서는 소급 적용이 기정사실로 비친 데 따른 당혹감도 감지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소급 적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청와대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 여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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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 재연장도 정부에 요구…이광재·정청래는 "종부세 완화"
‘손실보상법’이라고 불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실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민생 1호 법안이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원내대표가 된다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놓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법 논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가 정부와의 협의를 강조하면서 손실보상법은 기존 절충안대로 이달 말 통과가 유력하다. 오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당정이 20일 긴급 간담회를 여는 것도 소급적용을 둘러싼 민주당 내 이견을 정리하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다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당내 유력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이 소급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법안 심사 자체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는 9월 예정된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손실보상법뿐 아니라 대출 이자 상환기간 연장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안까지 간담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내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면서 부동산 정책 변화도 주목된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경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당대표에 출마한 홍영표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은 18일 KBS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종부세 부과 대상은) 상위 1%였는데, 현재 서울 같은 경우 (부과 대상이) 16%면 너무 많다”며 상위 1%에 부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부과 대상 1%를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 15억~30억원이다. 정청래 의원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종부세 개정안 등을 준비 중이다.

조미현/고은이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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