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억원' 라임펀드 판 신한은행…금감원 "최대 80% 배상"[종합]

입력 2021-04-20 10:07   수정 2021-04-20 16:03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연임 이슈 등을 감안하면 신한은행이 권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신한은행, 80%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라임 CI 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조위 대상에 올랐다. 원칙대로라면 손실이 확정된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해야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해왔다. 지난해 말 KB증권을 시작으로 은행권에서는 지난 2월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이어 세 번째로 신한은행이 올랐다. 신한은행은 라임 CI펀드를 2739억원 팔았는데, 이 가운데 72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분조위에 올라온 2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투자자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다는 점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대상자산 투자 가능성은 설명하지 않은 점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에서다.

신한은행의 배상비율은 69~75%로 우리·기업은행의 배상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고,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75% 배상을, 원금 및 확정 금리가 보장된다며 소기업에 최저가입 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경우는 69%를 배상하라는 식이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배상폭이 더 넓다. 투자자들과 판매사들 간의 이뤄질 자율조정에서는 최소 40%에서 최대 80% 사이에서 비율이 결정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하한선이 30%로 더 낮다. 자율조정에서도 역시 투자자별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배상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분조위 권고 받아들일 가능성 높아
분조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이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오는 22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참석하는 가운데 분쟁조정 수락 여부가 제재 경감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진 행장은 라임펀드 판매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다.

앞서 이달 9일 금감원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기존 '직무정지(상당)'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상당)'를 의결했다. 손 회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라임 펀드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은행 측 노력이 인정받아서다.

우리은행은 손실률이 큰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안을 관련 금융회사 가운데 가장 먼저 수용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진 행장의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추가 연임과 지주 차기 회장직 도전은 어렵게 된다. 신한지주 역시 사전에 통보한대로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1년간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업 등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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