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때문에 퇴직연금 깬다…"중도인출 절반이 주거비 목적"

입력 2021-04-19 07:44   수정 2021-04-19 07:46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주택 구입 및 주거 임차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7만2830명, 2조7758억원으로 집계됐다.

중도인출 사유를 살펴보면 주거 마련 목적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주택 구입 목적이 2만2023명(30%), 주거 임차 목적이 1만6241명(22%)이었다.

세대별로는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주택 구매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30대는 1만391명으로 전체 주택 구매 목적 중도인출자의 47.2%에 달했다. 전·월세 임대 등 주거 임차 목적으로 중도인출한 30대도 8131명으로 전체의 50.1%에 달했다.

최경진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결혼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또는 임차를 위한 목돈마련 수요가 많아 30대를 중심으로 주거비 관련 중도인출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향후 국민 노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중도인출 완화를 위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금의 25%를 중도인출한다면 연금자산은 1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 15년과 20년 시점에 각각 25%씩 인출할 경우 연금자산은 28.9%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최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자산 보전 측면에서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30대와 청년층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주택금융상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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