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어준 '고액 출연료' 논란 TBS, 고정 패널에겐 0원

입력 2021-04-19 08:45   수정 2021-04-19 11:48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TBS)이 방송인 김어준 씨(사진)에게 예외규정까지 적용하며 고액 출연료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정 패널에게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9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은 폐지된 프로그램이지만 지난해 두 달 동안 고정출연을 하는 과정에서 출연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어준에게는 예외규정까지 적용하며 출연료 지급
구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7일부터 11월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8회 TBS 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출연한 바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는 11월27일 폐지됐다. 지금은 같은 시간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가 방송 중이다.

TBS 측은 구 최고위원에게 '조례'를 근거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 최고위원은 화성시의원으로 선출직 공직자다. TBS가 이 부분을 근거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경닷컴> 취재 결과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 공직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서도 마찬가지다.

TBS는 '제작비 지급 규정'을 통해 진행(사회)과 출연 등에 대한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진행의 경우 100만원, 출연의 경우 30만원을 최고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TBS는 조례에도 없는, 관련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구 최고위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셈.
고정 패널에게는 없는 규정 언급하며 출연료 '제로'
김씨의 출연료와 관련해서는 해당 규정 4조2항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에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내용이 있다. 200만원 가까이 받는다는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한 김씨는 이 예외규정 대상이라는 것이 TBS의 입장이다.

김씨에 대해서는 예외규정까지 적용하며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정패널이었던 구 최고위원에게는 조례와 규정에도 없는 내용으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TBS가 공개되지 않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선출직 공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씨에게는 예외규정까지 적용을, 다른 출연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KBS)는 자체 규정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에게도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

<한경닷컴>은 이와 관련한 TBS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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