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청 안에 하얀 곰팡이가…세종청사 어린이집 단속 적발

입력 2021-04-20 13:27   수정 2021-04-20 13:29


세종정부청사의 한 직장 어린이집이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돼 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종시는 20일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 중인 어린이집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세종청사 내 어린이집 급식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곰팡이가 생긴 유자청을 보관하고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에 따른 것이었다.

신고자는 "어린이집에서 매년 곰팡이가 핀 유자청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다"면서 "지난달에도 유자청에 있는 곰팡이를 걷어낸 뒤 조리한 음식을 배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점검반이 해당 어린이집 점검에 나섰을 당시, 실제로 곰팡이 핀 유자청이 조리실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유자청을 아이들이 실제로 먹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은 "곰팡이가 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절대 먹인 적이 없다"면서 "곰팡이가 생긴 음식을 모두 폐기처분했고,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