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 외압 행사한 적 없다"…檢 "확보한 자료로 처분"

입력 2021-04-20 15:31   수정 2021-04-20 15:5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은 "확보한 자료에 따라 (이 지검장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0일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검사장을 비롯한 반부패강력부에서는 안양지청에 위 사건(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수사 중단 등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서류 위조' 사건을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하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이를 막기 위해 가짜 사건번호를 적는 등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팀 출범 이후 3개월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을 조사했고 이런저런 증거들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성윤 지검장은 피의자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대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 검사는 관련 혐의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게끔 다시 사건을 넘기라"고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검찰청법 등에 따라 검찰의 직접 공소제기가 적법하다"며 이 검사 등을 전격기소했다. 대검도 공소제기 여부를 공수처가 판단해야 한다는 사무규칙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조계선 공수처가 이 지검장 사건의 기소권을 요구할 가능성을 변수로 보고 있다. 기소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수처간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을 무시한 검찰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신임 부장검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검찰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의와 공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장에서 장수의 의리는 충성에 있고 그 충성은 임금이 아닌 백성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영화 '명량'의 이순신 장군 대사를 인용하며 "수사에서 검찰의 의리는 정의에 있고 그 정의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대검을 떠나 공식 일정으로 일선 검사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