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고덕동 아파트와 합의한 CJ대한통운 고발"

입력 2021-04-20 15:10   수정 2021-04-20 15:21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이 택배차의 단지 내 지상출입을 막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와 합의해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배달을 용인했다는 이유다.

택배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고덕 A아파트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화물실 높이가 낮은 저상차량을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화물실 높이가 127cm에 불과한 저상차량에 택배물품을 싣고 내리려면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녀야 한다”며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산안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에 따르면 사업주는 택배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노조는 대리점장과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모두 사업주의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각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장은 직접적으로 사용주의 의무가 부과되고, 원청 택배사도 ‘등’이라는 표현에 따라 사업주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기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CJ대한통운이 오히려 고덕동 A아파트와 합의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날 CJ대한통운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 합의를 보여주는 증거로 지난 13일 입주자대표회의가 노조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CJ대한통운 당 아파트 배송담당팀과의 협의사항(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전체차량 지하배송 실시 합의)”이라는 표현이 명시됐다.

노조는 “배송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택배사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아파트에 동조하며 택배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사측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해당 구역 집배점과 아파트가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일뿐 합의는 없었다”며 “4월 이전에 대부분 택배기사들의 필요로 저상차 교체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됐으나, 당사는 갈등과 대립을 피하면서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지난 1일 고덕동 A아파트가 단지 내 지상으로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막으면서 불거졌다. 8일 택배노조는 “해당 아파트를 배송불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반발했다. 14일부터 이틀 간 세대별 배송을 중단하기도 했다. 현재는 문 앞 배송이 재개됐지만 택배노조는 향후 파업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5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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