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다시 증가, '퇴직금 담보대출' 받아 투자...'코인 광풍'에 2030 세대 '빚투' 급증

입력 2021-04-20 16:13   수정 2021-05-14 00:02


2030 세대가 ‘코인 광풍’에 휩쓸리면서 최근 대형은행에서 자금이 빠지는 '머니무브'가 나타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지 않은 은행 정기 예·적금을 해지에 코인 실명계좌를 운영하는 은행으로 돌려놓거나,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제휴한 케이뱅크로 돈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은행에선 돈이 빠진 반면, 케이뱅크의 수신 잔액은 지난해말 3조7453억원에서 지난달 말 8조7200억원으로 5조원 가량 폭증했다. 시중은행에선 최근까지 안정세를 보였던 신용대출 잔액이 최근 다시 불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 방침에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강하게 조이고 있음에도 ‘코인 빚투(빚내서 투자)’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인광풍’에 이달 케뱅 하루 6만명 가입
20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케이뱅크 회원 수는 499만명으로 전달말 보다 108만명 증가했다. 케이뱅크에 가입하려면 자유입출금식 계좌를 반드시 터야한다. 하루 평균 6만 여명이 업비트에서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 케이뱅크 앱에 새로 가입했다는 의미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동시에 급등세를 나타냈던 이달 초엔 케이뱅크 하루 신규 가입자가 10만명을 넘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에 새로 뛰어드는 사람은 대부분은 ‘2030 남성’이다. 실명계좌에는 평균 500만원 가량이 예치돼있다. 최근 코인 급등락을 보고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수년간 암호화폐 시장을 지켜보며 ‘버티면 오른다’는 걸 학습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숫자는 많은 대신 1인당 예치 금액이 그리 큰 편이 아니라 향후 ‘코인 열기’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잠잠하던 ‘빚투’도 코인 열풍을 계기로 재연될 조짐이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135조9602억원으로 전달 말 잔액인 135조3877억원에 비해 5725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증가분 2034억원의 두 배 이상이 보름 세 불어난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지난해 11월 5대 은행에서만 4조8000억원이 증가했던 '부동산 빚투' 국면과는 다르지만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올 1월 주식시장의 활황세를 타고 전달 대비 1조5918억원 증가했다. 이후 은행들이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높이는 조치를 취하자 2월엔 556억원이 줄었고, 3월 2034억원이 증가해 ‘어느정도 관리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은행들은 보름 새 잔액이 5000억원 이상 늘어난 건 ‘코인 열풍’ 말고는 설명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기간동안 주식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신용대출 총량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형 공모주 청약도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아 코인에 뛰어드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케뱅 모니터링 강화”
‘코인 빚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 규정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은행도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6일부터 모바일 앱 신한 쏠(SOL)을 통한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을 1인당 '3개월 간 3회'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기존에는 1인당 하루 3번씩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제한을 둔 것이다.

신한은행이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최근 주식과 암호화폐 ‘단타’ 용도로 빌렸다 갚는 신용대출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 신용대출을 낸 뒤 3개월여간 수십차례 대출을 빌렸다 갚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렸다. 은행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내려는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반 신용대출의 빈번한 실행을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서민용, 정책금융상품의 비대면 신청에 횟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미 은행들이 신용대출의 우대금리와 대출 총액을 줄이는 조치에 나서 추가로 꺼내들 카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도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케이뱅크 측에 암호화폐 투자 자금 이동을 고려해 고유동성 자산(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비중을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암호화폐 열풍이 수그러들고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간다면 갑작스런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 인증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이용자의 계좌 개설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만약 투자금의 급격한 대량 인출 사태가 일어난다면 규모가 작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선제적 관리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정소람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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