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실무자들을 만나 2시간가량 손실보상법을 논의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동안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정부 정책 형태로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법으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5월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급해 보상을 받은 이들과 받지 못한 이들의 균형 문제가 있다”며 “잘못 설계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돼 있다. 시행 이후 보상은 공포 시점, 즉 시행 3개월 전부터 발생한 피해를 대상으로 한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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