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稅부담 완화 나선 與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9억"

입력 2021-04-20 17:40   수정 2021-04-21 00:5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재산세 감면안이 확정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해 현행 재산세 감면 상한선인 6억원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며 “재산세 부담이 과도해 상한선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출범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에도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청와대와 정부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1가구 1주택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격 합산 공제액은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 요구가 빗발친 것에 대한 고민을 담은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외에 여당 내에선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 대상 공제 혜택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與,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12억 상향 법안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으로 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0일 정무위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실수요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LTV 10%포인트 가산 혜택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 기준(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과 주택가격 기준(투기지역 기준 실거래가 6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겐 LTV 한도를 10%포인트 가산해 주는데, 이 기준을 완화해 혜택 대상을 현행보다 늘리겠다는 뜻이다.

LTV 우대율(10%포인트) 자체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LTV 우대 혜택 대상을 확대한 뒤 이들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완화해 적용하는 쪽으로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확대 대상은 정부와 더 상의하겠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LTV 한도 자체의 상향 필요성도 당내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LTV 한도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50%다. 10%포인트 가산 대상이 되면 각각 50%, 60%로 상향된 LTV를 적용받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장기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TV를 유연하게 해 주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DSR 규제도 첫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에겐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DSR은 연소득에서 원리금으로 쓰는 돈이 얼마인지 따지는 규제인데,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이 때문에 현재 소득이 아닌 미래 소득까지 감안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DSR은 상환 능력을 감안해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한 정책 수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모양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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