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지오 혐의 입증' 보완 자료 받아…수사 탄력 받나?

입력 2021-04-20 21:37   수정 2021-04-20 21:39



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배우 윤지오 씨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입증할 상세 설명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캐나다 도피 중인 윤 씨 송환을 위한 검찰 보완자료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상세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14일 캐나다 법무부 측의 윤지오에 대한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입증할 보완 자료 협조 요청을 접수했다. 경찰은 보완기록을 지난 1월 20일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달 29일 캐나다 입장에서는 증거 인용만으로는 이해가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 자료 재보완을 경찰에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3개월 만인 지난 12일 설명자료를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의원은 "정부(법무부)가 지난해 2월 윤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한 이후로 1년 4개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청와대와 대검의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씨는 진상조사단에서 장자연 사건이 어떻게 왜곡·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피의자로, 법무부가 윤지오 송환 절차에 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윤 씨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증인으로 방송에 출연했으며 책까지 집필했다. 그러나 같은해 4월 윤 씨 증언에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책 집필 관계로 연락하던 김수민 작가 등이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면서다. 이후 윤 씨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의혹은 증폭됐다.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윤 씨 후원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씨를 상대로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후 캐나다 토론토에 체류 중인 윤 씨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령까지 내려졌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당시 윤지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며 입장을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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