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직원 뺨 때린' 벨기에 대사 아내…"뇌경색 입원"

입력 2021-04-20 21:27   수정 2021-04-20 21:29


서울 시내 한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린 벨기에 대사의 아내가 최근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20일 벨기에 대사관 관계자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가 지난주 뇌경색으로 입원했다"면서 "처음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며칠 전 일반병실로 옯겼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병세가 호전됐고, 회복되는 대로 경찰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완전회 회복되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 A씨(63·여)가 용산구 소재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렸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옷 가게에 방문했다가 자신의 옷을 들춰보며 구매 여부를 확인한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날 사건은 오해에서 불거졌다.

당시 A씨는 해당 옷가게를 둘러본 뒤 구입하지 않고 나갔으나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을 입고 있던 탓에 옷가게 직원이 계산을 하지 않은 줄 알고 따라나가면서 시작됐다.

직원은 A씨의 구매 여부 확인을 위해 '익스큐즈미' '쏘리'라고 말하며 자켓 왼쪽을 들어 봤고, 해당 옷은 A씨의 것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직원의 확인 절차에 화가 난 A씨는 2분 뒤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구매 여부를 확인했던 직원의 뒷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 B씨의 뺨을 때렸다.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이에 맞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지난 1971년 발효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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