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도심 50km 속도제한, 세금 뜯어내려는 것 아냐"

입력 2021-04-21 16:11   수정 2021-04-21 16:13


전국 도심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춘 것과 관련 경찰청은 "5년 전부터 준비해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교통운영과 조재형 경정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지해 왔던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며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들은 이미 지난해 말에 제한속도를 하향해서 3개월 정도 시행해 왔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데 5년 정도 차분히 준비를 해 왔고, 또 단속에 대해서는 운전자 분들이 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다"고 했다.

지난 17일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최고속도가 제한됐다. 위반할 경우 속도에 따라 4~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 제한속도보다 100㎞ 초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과 구류에 처해진다.

조 경정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약 35%가 보행자이고 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배로 최하위권"이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0%,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의 70%가 발생하는 도심의 속도를 낮춰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만들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어 "보행자를 충격할 때 60㎞이면 사망 확률이 90% 정도 되는데 50㎞일 때는 사망 확률이 50% 정도로 낮아진다"며 "올해 1분기 보행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약 31%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는 5030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한편 경찰청의 교통 과태료 징수액은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다인 7738억9200만원을 기록했다.

보수 야권에선 경찰의 교통 단속이 안전사고 예방보다는 과태료 징수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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