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사기로 징역형 받은 교수에 7000만원 지급

입력 2021-04-21 17:00   수정 2021-04-21 17:02



서강대학교가 구속 수감 중인 교수를 직위 해제하지 않고 6개월간 7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라며 1만1898명이 기부한 7억7675만원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하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서강대 학교법인과 대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강대는 지난해 2월 A 교수가 사기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020년 1학기 강의만 배제했을 뿐 직위 해제를 하지 않았다.

이후 A 교수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됐음에도 서강대는 감사일까지 당연 퇴직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 해제를 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 당연 퇴직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A 교수는 지난해 2월부터 7월 24일까지 6개월간 교비회계에서 급여 6582만원을 지급받았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자격도 유지됐다.

교육부는 당시 총장인 박종구 전 총장 등 2명에게 책임을 물어 감봉·견책 등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내리고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라고 서강대에 요구했다. 박 전 총장은 직원 승진·임용 절차에서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추가로 경징계와 경고 조처를 받았다.

서강대는 지난해 4월 직원인사 규정이 아닌 내규에 따라 별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직원 5명을 차장으로 승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박 전 총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11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이사장에게 제청하지 않고 직접 채용한 뒤 이사장에게 채용 사실만을 통보했다가 적발됐다.

서강대 법인은 이사장이 교원 임용 때 28차례나 면접 심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 조처를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 임원은 교직원 면접 심사에 참석하지 않게 돼 있다.

서강대 법인은 또 2017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학생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라며 1만1898명이 기부한 7억7675만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강대는 개교 이래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받아 총 53건을 지적받았다. 감사 결과 경징계 11명, 경고·주의 150명 등 신분상 조처 161명, 행정상 조처 48건, 재정상 조처 6건을 받았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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